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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청구요건 Ⅲ. 심리 및 결정 Ⅳ. 국세심판소 V.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원칙 본문 Ⅳ. 국세심판소 1. 구성 재경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심판소장과 국세심판관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심판청구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행정청은 결정취지에 따라 필요처분하여야 한다. 2. 국세심판관 임기와 신분보장 (1) 임기는 3년 , 연임가능 (2) 금고이상의 형등을 받는 것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3. 국세심판관회의와 소액심판 (1) 국세심판관 회의 국세심판소장은 주심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이상 지정하여 구성. (2) 소액심판 국세심판소장은 일정사항에 대해 주심 하고 싶은 말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키워드 국세기본법, 조세불복, 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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