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I. 관할관청 Ⅱ.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 Ⅲ. 가산세 Ⅳ. 국세의 환급 본문 Ⅳ. 국세의 환급 1. 의의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에게 환급할 금액이며 발생원인에 따라 과오납금과 환급세액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때 과오납금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금액(초과, 이중납부등)을 말하며, 환급세액이란 세법 규정 등에 의해 발생한 금액을 말한다. 아울러 국세환급가산금은 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 납세자가 국세 체납시 징수하고 가산금에 대응하는 것을 말하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은 조특법에 한해 특례규정을 둘 수 있다. 2. 국세환급금 (1) 절차 (가) 결정 :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나) 충당 : 국가의 환급금채무와 납세자의 조세채무로 상계 a. 필요적 충당 :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 체납된 국세등 b. 임의적 충당(납세자의사 반영): 자진납부 하고 싶은 말 과세와 환급 전반의 법적 검토 키워드 과세와 환급, 과세, 환급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