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의 개요 2. 참조조문 3. 원심판례 4. 대법원판례 5. 대법원 판례 평석 6. 참조판례
본문 3. 약사법 개정 내용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며, 위생용품판매업의 등록제를 폐지하는 등 의약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① 약사와 별도로 한약사 신설. ② 한약사제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당시 약사면허 소지자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와 이 법 시행당시 약학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후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방법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 약사법 제04731호 19940107 일부개정)
(중략)
사건의 쟁점
대한약사회의 집단폐문결의가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당해 행위가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인가? 공정위의 고발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본문내용 례 대법원판례 대법원 판례 평석 참조판례
I. 사건의 개요
<원고>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의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경한 외 1인) 1. 당사자
1993. 9. 3. 보건사회부의 약사법 개정안 발표 1994. 9. 4. 대한약사회 임시총회 개최 (법개정 요구, 약사면허증 반납 및 약국 폐업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 1993. 9. 8. 각 시, 지부의 약사면허증을 취합(개업약국의 91%)하여 보건사회부에 반납보건사회부 이의 수리 거부 및 1993. 9. 14. 정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2. 사건의 개요
원고 김희중(당시 원고 약사회의 부회장)을 포함한 비대위 실행위원회에서 위 잠정합의에 반발 소외 권경곤(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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