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덴바흐와 로빈(R. E. Reidenbach and D. P. Robin, 1991)은 기업윤리수준을 다음과 같은 5단계로 구분하였다.
1. 무도덕단계(amoral stage)
제1단계는 무도덕단계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단계는 기업의 창업자와 경영자를 이해당사자로 보고 이익의 극대화를 행동의 주목적으로 한다. 만약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다가 드러나면 처벌을 받으며, 이익을 내기 위한 대가로 생각하고, 그래도 이익이 크면 그런 비용은 감수한다.
2. 준법단계(legalistic stage)
제2단계는 준법단계로서 기업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은 아니할 지라도 적어도 법규는 준수하려고 한다. 따라서 기업의 윤리적 의무는 법규를 어기지 않으면 된다고 보고 그 이상의 노력은 하지 않는다.
3. 대응단계(responsive stage)
제3단계는 대응단계로서 기업이 윤리적 문제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단계이다. 즉,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회사의 공장, 사업장이 있는 지역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며,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한다. 그러나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윤리적인 경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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