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산후조리 Ⅱ. 산후조리원 1) 법적근거와 관련 연구 2) 산후조리원의 현황 3) 산후조리원 만족도 4) 산후조리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최근 동향 본문 (1) 법적 근거 ① 법에서 정의하는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② 모자보건법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운영하게 된다. 모자보건법은 1973년에 제정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다. 모자보건법이란 모성의 보호와 자녀의 건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써, 제1조~29조 로 구성된 법률 내용 중에 제1조(목적)에 따라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 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개정 2010.1.18> 그 중에 몇 가지 산후조리업 관련된 법적 제도를 소개 하려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주형 외, 2001, 여성건강간호학회지 vol.7 1 ,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6-66 정현, 1999, 여성건강간호학회지 vol.5 2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의 간호요구 및 만족도, 193-199 정은실 외, 2002, 여성건강간호학회지 vol.8 2 , 산후조리원의 표준화 관리 지침을 위한 연구 301-313 국민일보, 2011/02/23, 2008년 2분기와 2010년 4분기 서비스업 경기 비교해보니 산후조리원 '뜨고' 골프연습장 '지고', 고세욱 기자 모자보건법 전문 http://deungdae.hihome.com/law-mojabogun.htm 김정욱,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사무국장 키워드 산후조리원, 리원, 후조, 간호학, 실제 |
2017년 9월 19일 화요일
간호학 산후조리원 현황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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