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6일 금요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급발진사고-2007도5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급발진사고-2007도5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급발진사고-2007도5389.hwp


목차
사실관계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판결에서 문제된 법적 쟁점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사건의 결말

본문

Ⅰ. 사실관계
이 사건 피고는 대리운전기사로 일방통행로에 역방향으로 주차된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이 빠른 속도로 발진하여 160여 미터를 주행하면서 주변 차량 등에 피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Ⅱ. 원고의 청구 취지와 원인
원고인 검사는 대법원의 2003다16771 판결을 인용하며 급발진의 경우 현재까지 운전자의 과실로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오인하여 발생해왔기에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키워드
2007도5389, 자동차급발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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