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30일 일요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연구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연구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연구.hwp


목차
Ⅰ.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및 의의
2. 입법 내용
Ⅱ. 사회보장기본법 박근혜 개정안
1. 개정 목표
2. 주요 내용
Ⅲ. 기존 사회보장기본법과 개정안의 비교


본문

1. 법의 연혁 및 의의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의 신경제계획에 따라 1995년 정기국회에서 재론되었다. 당시에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유보될 것으로 보이다가 극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1963년에 제정되었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사회보장기본법 부칙 제2조), 법률 제5134호의 새로운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05년 1월 27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관련조항들과 민간참여 범위를 개정하는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5 16군사정변으로 등장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지배하던 시대에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당시 군사정권은 국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개발에 치중하고 있어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중요한 사항들이 삭제되고 형식적 존재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995년 사회보장 기본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명무실한 법으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던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제3조의 규정이다.

제3조 (사회보장사업의 관장 및 그 내용) ① 정부는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법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사회보장사업을 행함에서 국민의 자립정신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사회보장사업은 국가의 경제적 실정을 참작하여 순차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회보장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


키워드
개정안,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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