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개 요 2.파생상품거래세 부과논란 (찬성 vs 반대) 3.해외사례 4.정리 및 의견 본문 와이즈에셋의 무리한 풋옵션 매도 1. 법정투자한도 73배 초과 2. 풋옵션 18만건 계약 도이치은행의 주가조작 약 2조원가량의 보유주식 마감 10분전 매도 1. 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헷지)가 아닌 투기적 수단 으로 이용하는 경우 증가 2. 거래세 부과시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투기자본유입을 억제하는 효과 3. 수익률에 따라 해외 투기자본의 급격한 자금회수 가능성 내재, 투기적 자본 차입 국내기업 위기 봉착 4. 거래세 부과로 보다 생산적인 자본의 유입을 유도 1. 장내 파생상품 과세로 인한 투자자의 장외시장 이동은 공적 규제를 받는 투자자 보호에 어려움을 증대시킴. 키코 사태와 유사한 사고가 재연될 가능성 내재 2. 장내 파생상품 과세로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 오히려 초단기 매매를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스캘퍼의 거래를 급격히 위축시켜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역기능이 우려 3. 파생상품거래는 계약을 의미, 계약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맞지 않음. 결제대금이 아닌 레버리지가 6~7배가 되는 명목대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임 키워드 공공경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상품 |
2017년 10월 9일 월요일
공공경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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