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라인파이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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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사건개요 (2) 한국의 주장 및 증거자료 2. 본 론 (1)주요 진행 과정 (2)사건 경과 및 주요쟁점 (3)판결 3. 결 론 (1) 평가 및 시사점 (2) 사 견
본문 2. 본 론 (1) 주요 진행 과정 1) 개요 2000년 2월 18일 미국은 탄소강관 수입에 대해 2000년 3월 1일부터 3년간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국내 탄소강관 생산업체(세아제강, 신호스틸, 현대강관)및 한국철강협회는 금년 3월 외교통상부에 WTO제소를 요청하였다.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미국의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WTO협정에 위반되므로 동 조치의 변경을 미측에 촉구하는 한편, WTO 제소여부를 검토해왔다. 2)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내용 초년도 각국별 수입량 9천톤(NT) 초과분에 대해 관세 19% 추가부과, 이후 2년간 추가관세 4.0%씩 감소 - 주요 대상국 : 한국, 일본, 독일, 남아공 등 (NAFTA회원국인 멕시코 및 캐나다는 제외) (2) 사건 경과 및 주요쟁점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분쟁 경위 1. 탄소강관에 대한 세이프가드 시행 2000.2.18 미국은 탄소강관(line pipe) 수입에 대해 2000년 3월 1일부터 3년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동 조치에서 국별로 연간 9,000톤 미만의 탄소강관 수출은 그 적용이 면제되었고 9000톤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는 3년간 첫해는 19%, 둘째, 셋째 해는 각각 15%, 11%의 추가관세를 부과토록 결정하였다.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멕시코 및 캐나다는 동 조치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과 조치가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위반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2000. 6. 13 WTO에 제소 하였다 2. 2000년6월 13일 우리측 미국의 조치를 WTO제소 국내 탄소강관 생산업체(세아제강, 신호스틸, 현대강관) 및 한국철강협회는 금년 3월 외교통상부에 WTO 제소를 요청하였다.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미국의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되므로 동 조치의 변경을 미측에 촉구하는 한편,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해왔었다.
본문내용 및 주요쟁점 (3)판결 3. 결 론 (1) 평가 및 시사점 (2) 사 견 1. 서론 (1) 사건개요 1999년 8월 미 무역위원회는 한국,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LINE PIPE에 대해 피해 조사를 개시하여 그 해 10월 동 제품의 수입 급증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및 피해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정.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2000년 2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 조치는 어느 국가로부터 수입 물량이 9,000톤에 달할 때까지는 정상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9,000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1차 년도에 19%, 2차년도 15%, 마지막인 3차 년도에 11%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NAFTA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우리정부는 미국의 탄소강관 총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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