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31일 일요일

한국 쇠고기 수입제한 사건 분석

한국 쇠고기 수입제한 사건 분석
한국 쇠고기 수입제한 사건 분석.pptx


목차
1. 사실관계
2. 당사국 입장
3. 패널 판정
4. 결론


본문
1 사실관계

1976년 쇠고기 수입을 시작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쇠고기 가격 폭락

1984년 쇠고기 수입을 중지

1988년 쇠고기 수입 부분적 재개

1988년 5월 미국
9월 호주, 뉴질랜드가 제소



(중략)


미국측 주장- 3
GATT 제 2조 4항 위반
체약 당사자가 이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기재된 상품의 수입에 대한 독점을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설정, 유지 또는 승인하는 경우, 이러한 독점은 동 양허표에 제시되어 있거나 당해 양허를 최초로 협상한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하여 동 양허표에 제시된 보호의 정도를 초과하여 보호를 부여하도록 운영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항의 규정은 체약 당사자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국내 생산자에 대한 제반 형태의 지원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수입에 대한 독점을 허용하는 경우 양허표에 제시된 수준을 초과하여 보호 제공 금지


본문내용

1984년 쇠고기 수입을 중지
1988년 쇠고기 수입 부분적 재개
1988년 5월 미국
9월 호주, 뉴질랜드가 제소

사실관계
당사국 입장
패널 판정
결론
* 축산물유통사업단(LPMO)수량 제한 집행 역할 담당, 수입 한도 내에서 공개 입찰을 통한 수입쇠고기 구매 후 최저입찰 가격 설정한 뒤 경매로 재판매 담당
한국
미국,호주
GATT 에 제소
수입 중지 및 제한 조치
수입 제한 조치
축산물유통사업단(LPMO) 의

2
당사국 입장

미국측 주장
한국측 주장
GATT 제 2조 1항 (b)호 위반
GATT 제 18조B 절에 의해 정당화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와 수량 제한이 GATT11조 위반
GATT 제 2조 4항 위반
LPMO 의 수입부과금 부과가 양허표에 명시된 관세와 과징금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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