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례 분석 검토 결론
본문 1. Y1는 광주광역시에서 20년 전부터「손 큰 할머니 국밥」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부산에 연고지를 가지고 있던 A가 찾아와 Y1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게 되었고, A는 부산으로 돌아가 Y1과 관계없이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이라는 상호로 똑같은 대중음식점을 개점하였다. 그러나 A는 경영미숙으로 2년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 하였고, Y2에 대하여 영업을 양도하게 되었다. Y2는「부산 손 큰 할머니 국밥」으로 상호를 고치고 영업을 개시 하였다. 그 후 A의 납품업체였던 X1사는 3억 원의 미수채권을, X2사는 2억 원의 미수 채권을 Y1에 대해서는 직접책임과 연대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함과 동시에, Y2에 대해서도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물어 Y1과 Y2는 연대하여 위 손해에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Y1과 Y2는 손해배상을 부담해야만 하는가?
본문내용 명세를 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부산에 연고지를 가지고 있던 A가 찾아와 Y1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게 되었고, A는 부산으로 돌아가 Y1과 관계없이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이라는 상호로 똑같은 대중음식점을 개점하였다. 그러나 A는 경영미숙으로 2년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 하였고, Y2에 대하여 영업을 양도하게 되었다. Y2는「부산 손 큰 할머니 국밥」으로 상호를 고치고 영업을 개시 하였다. 그 후 A의 납품업체였던 X1사는 3억 원의 미수채권을, X2사는 2억 원의 미수 채권을 Y1에 대해서는 직접책임과 연대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함과 동시에, Y2에 대해서도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물어 Y1과 Y2는 연대하여 위 손해에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하고 싶은 말 표지없이 4장 2가지의 사례에 대해서 각각 분석, 검토, 결론으로 정리했습니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