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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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coterms 2000의 조건 및 내용(p.3~6)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DAF, DES, DEQ, DDU, DDP Ⅱ. Incoterms 2010의 조건 및 내용(p.6~8) EXW, FCA, CPT, CIP, DAT, DAP, DDP, FAS, FOB, CFR, CIF Ⅲ. Incoterms 2000과 Incoterms 2010의 개정내용 비교(p.6)
본문 Incoterms 2000에 보면 거래조건이 그룹 E, 그룹 F, 그룹 C, 그룹 D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렇게 나누어졌던 것은 Incoterms 1990때이다. 그룹 E의 거래조건은 매도인의 의무가 최소한이 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EXW 조건에서는 매도인의 최소한의 의무에 대한 전통적인 원칙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W조건은 Ex Work로 공장인도라고 한다.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하지 않고, 또한 수거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영업장 구내 또는 지정된 장소(예를 들면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적치한때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며, 그리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는데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매도인이 출발 시에 물품적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러한 적재의 위험과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한다. 이 조건은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적재할 것을 협의한 FCA 조건을 사용해야한다. 그룹 F의 거래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하여 지시된 대로 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CA 조건에 관해서는, Incoterms 200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계약에서 인도장소로 지정된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인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의 수거용 차량에 적재된 때에 인도가 완료되며, 기타 모든 경우에는 물품이 매도인의 차량으로부터 양하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적치된 때에 인도를 완료한다. Incoterms 2000에 규정된 FAS 조건에는 물품의 수출통관의무와 관련한 중요한 변경이 있다. 개정 인코텀즈에서는 수출통관이행을 매도인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대우 김종락 공저「무역실무법규」, 두남, 2009 무역학과 박영태 교수님 유인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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