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4일 일요일

글쓰기 군 가산점제도는 있어야 하는가

글쓰기 군 가산점제도는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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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체장애3급으로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판정을 받은 한 장애인이 1993년 7급 행정직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78.33점을 얻었으나 응시자 중 133위에 그쳐, 불합격처리 되었다. 이유인 즉 제대군인에게 주는 3~5%의 가산점을,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10%의 가산점을 주었다. 그 장애인은 위와 같은 가산점을 합산하지 아니할 경우 석차는 28위가 되어 합격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가산점을 받지 아니하고 합격한 사람은 2명으로서 그들은 모두 장애인이 아니었다. IMF가 들이닥치지 않아서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치열하지 않았던 1993년에 있었던 공무원 공채에서도 가산점은 당락의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가산점이 없이 28위 였던 장애인은 가산점이 붙어 133위로 전락하였다. 과연 군가산점은 있어야하는가?

군가산점 제도는 1999년 12월 24일 위헌판결을 받기전 초창기의 군 가산점제는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하는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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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제도, 가산점, 글쓰기, 글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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