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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취득세 2. 등록세 3. 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본문 부동산 취득관련조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 또한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내야하며,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의 교육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1. 취득세 -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등에 의해 취득할 때 취득가액을 일정 세율에 따라 납부를 하는 지방세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 납부해야 한다. 대금을 지불하는 유상취득은 참고문헌 부동산학개론 하고 싶은 말 부동산 취득관련 조세 조사 자료입니다. 키워드 부동산, 일반세율, 산업기반시설, 취득세액, 등록세액, 시가표준액, 교육재정, 등기부상, 지방세법, 농어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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