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6일 금요일

매매대금-착오-99나12252

매매대금-착오-99나12252
[매매대금]-착오-99나12252.hwp


목차
사실관계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판결에서 문제된 법적 쟁점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사건의 결말

본문
원고 : 정육점 운영, 전원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부동산 매입을 시도
피고 : 부동산 소유주.
증인 : 중개인들(피고의 동생 등)

원고는 민법 제 109조 등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를 제기하였으며,

또 피고가 사기에 의해 계약을 했으므로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과 더불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키워드
매매대금, 사실관계, 착오, 사건, 결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