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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판결에서 문제된 법적 쟁점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사건의 결말 본문 Ⅰ. 사실관계 원고는 김옥자와 김옥자 소유의 주택에 대해 화재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사건 당일 시청 중이던 텔레비전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았으나 '펑'하는 소리와 함께 텔레비전이 폭발하고김옥자 소유의 주택이 전소되어 원고가 그 보상을 하였다. Ⅱ. 원고의 청구 취지와 원인 원고는 김옥자에 대해 대신 보상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 바 있다. 한편, 아무런 인위적인 조정 없이 텔레비전이 스스로 폭발한다는 것은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다른 어떠한 타당한 이유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제조상의 결함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만약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하게 된다면 이 사건 제품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된 제품이고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제조물책임에 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다. 키워드 98다15934, 텔레비전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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