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7일 토요일

매매대금-착오-2000다12259

매매대금-착오-2000다12259
[매매대금]-착오-2000다12259.hwp


목차
사실관계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판결에서 문제된 법적 쟁점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사건의 결말

본문
Ⅰ. 사실관계
원고는 정육점 주인으로 피고로부터 전원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600여 평을 매입하였다. 이 때, 원고는 피고와 중개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0에서 30평 정도가 도시개발계획에 편입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도시개발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원고의 토지 전체의 33% 정도가 그 계획에 편입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과 동시에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Ⅱ. 원고의 청구 취지와 원인
원고는 민법 제 109조 1항에 의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원고에 의하면 실제 편입될 토지가 200평에 이르는데 반하여 원고가 피고와 중개인들로부터 20에서 30평이 편입될 거라고 들어 그것을 신용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며,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키워드
착오에 의한 취소, 민법상의 착오, 동기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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