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7일 토요일

보증금채무등-법인격부인론-72나2582

보증금채무등-법인격부인론-72나2582
[보증금채무등]-법인격부인론-72나2582.hwp


목차
사실관계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판결에서 문제된 법적 쟁점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사건의 결말

본문

Ⅰ. 사실관계
이 사건 피고는 형식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원고에 대한 채무를 지고 있으나 그 채무의 책임이 피고의 주식회사에 있고 주주인 피고는 간접유한책임으로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Ⅱ. 원고의 청구 취지와 원인
원고는 피고가 건립한 주식회사가 형해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지배는 피고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피고 소유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회사의 실체를 피고로 파악하여 피고가 그 회사의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키워드
법인격부인론, 상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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