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6일 금요일

손해배상-상인자격-98다1584

손해배상-상인자격-98다1584
[손해배상]-상인자격-98다1584.hwp


목차
사실관계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판결에서 문제된 법적 쟁점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사건의 결말

본문

Ⅰ.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0년 경 피고가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던 건물을 매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모두 인수하여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고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별 탈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원고 보조 참가인들이 1993년 경부터 이 사건 건물과 4미터 가량 떨어진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구옥을 철거할 때 이 사건 건물의 균열 및 누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일부 층의 기둥가 보가 누락되는 부실공사가 자행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 580조 1항, 민법 제 575조 1항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상인자격을 가지므로 상법 제 69조에 의해 원고의 청구는 기간 만료로 이유없다고 항변한다.

Ⅱ. 원고의 청구 취지와 원인

민법 제 580조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매매당시 매수인이 이를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을 때는 민법 575조 제 1항을 준용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고는 이 조항 등에 근거하여 부실시공을 하여 하자가 생긴 건물을 매도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키워드
상인자격, 상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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