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31일 금요일

약에 관한 판례 - 항생제 관련 판례

약에 관한 판례 - 항생제 관련 판례
약에 관한 판례 - 항생제 관련 판례.pptx


본문
신중하지 못한 항생제의 사용

피고는 원고를 만성위염, 위하수, 신우신염 등으로 최종 진단하고 항생제인 카나마이신을 매일 1g씩 주사, 그 후 원고에게 이명, 뇌음,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남.

부작용이 대비하지 않고 관리 주의의무 불이행
청력상실은 카나마이신 때문

청력상실은 의사인 피고가 신우신염 환자인 원고에게 카나마이신을 장기 투여함에 있어 부작용에 의한 것이며, 그 부작용에 대비하여 투여 전 또는 투여 기간 중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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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판례, 관련,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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