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부양의무자 1.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2.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을 기피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처벌 4. 부양의무자에게 요구하는 '자료제출'의 타당성 Ⅱ. 수급권자 1. 개별가구 인원 제한 2. '부양의무자의 기피나 거부'를 이유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 3. 부정수급자에 대한 감시 및 특별관리 제도의 필요성 4. 일용근로에 대한 정의: 시행령과 사업안내서의 정의가 상이함. 본문 Ⅰ. 부양의무자 1.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국기초) 제2조제5항 부양의무자 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1999.9.7, 제정 → 부양의무자 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2004.3.5 일부개정 → 부양의무자 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2005.12.23. 일부개정 → 국기초 제2조제5항 개정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하여 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된 이유 -2004년에 법 개정을 통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과거에는 직계의 경우 모두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었으나, 개선 후에는 생계를 같이하면 2촌, 생계를 달리하면 1촌으로 범위를 축소하였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범위 때문에 수급권자가 자격을 박탈당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문제로 인한 빈곤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 개정도 사각지대의 해소엔 큰 도움이 되질 못했다. 부양의무자와 수급자간의 촌수 혈연관계 등에 따라 부양의무 정도가 달라야함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 아들이 죽은 경우 며느리와 시부모간의 부양의무 정도와 아들과 부모간의 부양의무 정도의 차이) 키워드 부양, 부양의무자, 의무자, 수급, 수급권자, 경우 |
2016년 8월 29일 월요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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