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원칙이란 예산절차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처방된 것을 말한다. 예산의 원칙은 보편적인 법칙이 아니다. 예산원칙의 적합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무행정학에서 처방하거나 실천세계에서 개발한 예산원칙들은 여러 가지이다. 이를 두 가지 범주 즉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다음에 전통적 및 현대적 예산원칙을 간추려 설명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합한 예산원칙 즉 바람직한 예산의 요건을 종합하여 제시하려 한다.
1. 전통적 예산원칙
전통적 예산원칙은 주로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를 지향하는 것들이다. 통제지향적 예산원칙이라고도 부르는 전통적 예산원칙에는 i) 기간성의 원칙, ii) 사전승인의 원칙, iii) 공개의 원칙, iv) 명료성의 원칙, v) 포괄성의 원칙, vi) 통일성의 원칙 등이 있다.
(가) 기간성의 원칙
이것은 정기성 또는 한정성의 원칙이라고도 부른다. 기간성의 원칙은 예산은 일정한 기간을 한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규정된 기간내에 집행하고 남은 돈에 관하여는 다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사전승인의 원칙
이것은 정부에서 지출할 예산은 지출에 앞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국회에서 승인된 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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