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조건 이 조건은 선택된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이 이용 되는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 Delivered Duty Paid는 지정목적지의 운송수단 상에서, 수입통관을 필하고, 양륙준비를 완료한 채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권한 하에 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목적지로 갖고 가는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수출은 물론 수입통관을 하고, 수출과 수입관세를 모두 지급하며, 모든 통관절차를 매도인이 이행 할 의무가 있다.
하고 싶은 말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