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명예권의 보호(명예권의 개념, 형사적 및 민사적 명예훼손, 언론보도와 면책사유)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보호(명예권의 개념, 형사적 및 민사적 명예훼손, 언론보도와 면책사유).hwp |
|
목차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보호
Ⅰ. 명예권의 개념
Ⅱ. 형사적 명예훼손
Ⅲ. 민사적 명예훼손
Ⅳ. 언론보도와 면책사유
1. 공공성의 요건 2. 진실성의 요건 3. 상당성의 요건 4. 피해자의 승낙요건 5. 사회적 상규에 준하는 행위요건
Ⅴ. 보도, 논평의 책임소재
Ⅵ. 몇 가지 의문과 과제
1. 명예의식의 후진성 2. 공인개념의 모호성 3. 기자의 인신구속 문제 4. 언론재판의 문제 5. 정부기관에 의한 소송사례의 증가 6. 법률구조 노력의 확대 7. 언론사의 제도적 예방책
본문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보호
우리나라의 헌법은 언론자유와 명예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헌법 제 10조와 제 21조 4항은 명예권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 21조 4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자유와 명예권은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등하게 된다. 언론자유와 명예권이 갈등할 경우 조화의 지점은 법원에 의해서 판결로써 제시된다. 이 경우, 법원 은 언론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과 명예권을 보호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치우치는 방향으로 판결하게 된다. 이것을 이익의 비교형량원칙(ad hoc balancing test)이라 부른다.
1) 명예권의 개념
인간의 명예란 내부적 명예, 외부적 명예, 명예감정으로 구성된다. 내부적 명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 자체를 의미하고, 외부적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한다. 내부적 명예는 주관적 명예라 부르고, 외부적 명예는 객관적 명예라 부른다. 명예감정은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는 감정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법적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주된 명예는 외부적 명예이다. 나머지 두 명예개념은 주관적이거나 내부적이어서 객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관련성이 적다하겠다.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