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실관계 2. 당사국 입장 3. 패널 판정 4. 결론
본문 1 사실관계
1976년 쇠고기 수입을 시작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쇠고기 가격 폭락
1984년 쇠고기 수입을 중지
1988년 쇠고기 수입 부분적 재개
1988년 5월 미국 9월 호주, 뉴질랜드가 제소
(중략)
미국측 주장- 3 GATT 제 2조 4항 위반 체약 당사자가 이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기재된 상품의 수입에 대한 독점을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설정, 유지 또는 승인하는 경우, 이러한 독점은 동 양허표에 제시되어 있거나 당해 양허를 최초로 협상한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하여 동 양허표에 제시된 보호의 정도를 초과하여 보호를 부여하도록 운영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항의 규정은 체약 당사자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국내 생산자에 대한 제반 형태의 지원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수입에 대한 독점을 허용하는 경우 양허표에 제시된 수준을 초과하여 보호 제공 금지
본문내용 락 1984년 쇠고기 수입을 중지 1988년 쇠고기 수입 부분적 재개 1988년 5월 미국 9월 호주, 뉴질랜드가 제소
사실관계 당사국 입장 패널 판정 결론 * 축산물유통사업단(LPMO)수량 제한 집행 역할 담당, 수입 한도 내에서 공개 입찰을 통한 수입쇠고기 구매 후 최저입찰 가격 설정한 뒤 경매로 재판매 담당 한국 미국,호주 GATT 에 제소 수입 중지 및 제한 조치 수입 제한 조치 축산물유통사업단(LPMO) 의
2 당사국 입장
미국측 주장 한국측 주장 GATT 제 2조 1항 (b)호 위반 GATT 제 18조B 절에 의해 정당화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와 수량 제한이 GATT11조 위반 GATT 제 2조 4항 위반 LPMO 의 수입부과금 부과가 양허표에 명시된 관세와 과징금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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